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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7 2015노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E, F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40여 명의 조직원들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자칫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C는 과거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D는 2009. 3.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여러 명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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