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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5 2015노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40여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하는 등 범죄단체인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위 조직의 부두목인 AD과 공동하여 월포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의 탈취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한편 피고인 등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공동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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