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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5가단2334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0,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임금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2) 피고는 2015. 4. 11. 원고에 대하여 인천 연수구 C 차고지 노선에서 인천 서구 D 차고지 노선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노동위원회는 2015. 6. 4.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6.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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