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유턴을 완료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돌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는 농업용기계로, 의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위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운행한 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참조).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