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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1]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탭 10.1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탭 10.1이 없어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7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584]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2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하려면 1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70만 원 밖에 없으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집에 수표가 있으니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60만 원 밖에 없으니 1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29만 원을 교부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9]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전 서구 I 건물 303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5 매니아클럽’ 게시판에 ‘K5 전조등 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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