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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3:50 경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어방동에 있는 덕 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채혈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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