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3:25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노동자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어방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