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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소형 태극기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대구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동인 치안 센터 앞에서, 순찰 근무 중 주 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C에게 “ 씹새 씨야 쑤셔 뿔라 ”라고 말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꺼내

C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소형 태극기 봉을 손에 쥔 상태에서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근무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혐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 혐의자의 모습)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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