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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0 2016고단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2:50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동네 주민 피해자 C(52 세) 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고, 안방 유리창과 작은방 문을 위 도끼로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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