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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8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30 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운 궁리 서 일 휴게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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