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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639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6. ㈜엠비엠 소유인 경산시 D 답 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800,000원, 채무자 ㈜엠비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595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2. 확정되었는데, 그 청구금액은 '13,645,162원 및 그 중 9,848,654원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다. 원고는 2014. 11. 17.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금 9,848,654원, 비용 275,650원, 이자 3,796,508원, 연체이자 5,275,710원, 합계 19,646,522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위 채무조정안은 2015. 1. 26.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채무조정안 중 피고에 대한 채무조정내역은 조정 후 채무액 7,169,708원이고, 총 9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 하는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른 근저당권자 E의 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엠비엠에 대한 채권자 F의 신청에 의하여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가 2015. 11. 4. 위 채무조정안의 제6회차 분할변제금을 납입한 이후 분할변제금 납입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6. 5. 3. 청구채권 금액을 20,458,493원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64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가 2015. 11. 4. 이후의 분할변제금 납입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2016. 4. 8. 신용회복지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자, 원고는 2016. 5. 24. 신용회복지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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