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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6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D을 E과 함께 운영하는 자로서, E과 법인 명의 및 공장만 함께 사용할 뿐 별개의 사업(커피머신 제작)을 하고 있는 자이다.

유한회사 F을 운영하는 G는 피해자 H으로부터 스크린 승마용 운동기구 사업에 관하여 8,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4. 1.경 E에게 스크린 승마용 운동기구 제작의뢰를 하였고, E은 2014. 3.경 스크린 승마용 운동기구 52대(그 중 42대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나머지 10대는 G 소유임)를 제작하여 G에게 모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여 2014. 5.경 다시 위 공장으로 가져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14: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E이 공장 임대료 등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스크린 승마용 운동기구 15대(대당 약 400만 원)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품 미반환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마용 운동기구를 가져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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