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7:43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C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를 발로 차고 승차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경찰관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벌 금 전과 2회), 검사 구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