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26 2019가단3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38,904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총 청구금액의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55,000,000원 5,838,904원[= 400,000원 × 12개월 × 444일(2018. 6. 17.부터 2019. 9. 3.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 = 60,838,904원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