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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번 2 동 주민센터 쪽에서 번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D(70 세) 이 운행하는 E 쏘나타 개인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쏘나타 개인 택시의 좌측 앞 휀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786,795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개인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1:35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34 동 대문 소방서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2:10 경 서울 도봉구 우이 천로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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