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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45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컨설팅 업체인 탑비즈 주식회사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빌딩 101호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영업권리금 120,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8,000,000원은

7. 29., 잔금 60,000,000원은

8. 31. 각 지급하기로 함)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8. 8. 이 사건 점포의 노후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개보수 비용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영업권리금을 8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8. 31.까지 피고에게 위 변경된 영업권리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 즉 이 사건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한 명확한 내용,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사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온 사실, 식사대금 및 택시비를 지급해온 사실, 이 사건 점포 운영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 체결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CJ 보증금 및 교육비 22,650,000원, 탑비즈 주식회사 컨설팅비용 1,500,000원, POS 단말기 비용 6,619,360원, 교육기간 2주간 동안 점장과 점주 급여 7,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 10,000,000원 등 47,769,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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