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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었다가 2010. 9. 9.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562-12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30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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