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0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갑자기 카드결제 기계를 위 D에게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일행이 만류하여 밖으로 나온 후, D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카운터에 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바지주머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D의 눈썹과 코 부위 등을 긋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의 목과 머리 등을 커터칼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좌상을, 위 F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사서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