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2014.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1일 후인 2014. 11. 21.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2014. 12.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 등에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시기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1년 10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별도로 주문에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