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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노9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동종 전과는 2000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개월 ~ 2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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