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이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상 복합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하고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 필요한 데, 은행 등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 담보로는 45억 원 상당의 대출 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5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2: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지급해 주면, 제 2 금융권에서 50억 원 이상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인 자기자본비율 2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신한 저축은행으로부터 54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한 저축은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 자가 신한 저축은행으로부터 54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수사기록 제 16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