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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노81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고소를 이용한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무고자들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허위고소임이 밝혀져 피무고자들이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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