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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37325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 내지 5행의 기재 부분, 즉 이 사건 합의 중 제7항으로 기재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연 8%(복리)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부분을 말한다.

의 일부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성격을 위약벌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중 일부 과다한 금액에 해당하는 C에 대한 양육비 등의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위약금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종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의 개별 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구분하여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사실상 원고의 C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고,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C의 인지청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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