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78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525,793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3. 6. 23...

이유

기초사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2013. 6. 11. 20: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위 원고에 대하여 뇌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하여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과 그에 따른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을 진단한 뒤, 다음 날인 2013. 6. 12. 새벽 위 원고를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원고

A은 2013. 6. 12. 01:5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같은 날 09:32경 피고 병원 뇌혈관조영실에 도착하여 그 무렵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혈관조영술을 받았으며, 위 의료진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9:55경까지 위 원고에 대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이 위 수술 후 피고 병원 내과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3. 18:00경 및 같은 날 18:30경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가 아래 표와 같이 측정되었으며, 이후 위 원고에게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원고에 대하여 심장마사지, 앰부배깅(Ambu-bagging)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그 시작 시각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다)하면서 같은 날 18:43경부터 위 원고에게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약물을 투여하여, 같은 날 18:45경 위 원고의 심박동이 회복되었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18:00 142 61 82 18 100 18:30 100 55 68 14 40 원고는 현재 혼수상태에서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등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