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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나31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 및 제작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 경 피고와 사이에 뮤지컬 ‘D’ 공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위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50% 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을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6.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대구, 울산 등에서 ‘D’ 공연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경 ‘ 피고가 공연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8. 11.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피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D‘ 의 공연판매대금 556,646,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5,318,000원을 원고 와의 손익 분배를 위한 정 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6368호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3. 2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노 3414호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18. 경 피고에게 “ 피고가 공연판매대금을 횡령하였으니, 원고 혼자서 ’D‘ 의 지방공연을 진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공연판매대금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해산청구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청산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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