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2012. 6. 19.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50884호로 조합의 해산 및 잔여 재산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조합의 해산청구에 해당되고, 이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는 조합재산은 여전히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해 간 행위는 횡령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무죄 이유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비법률 가인 피고인으로서는 D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또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는 것인지, 그에 따른 조합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합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에 관하여 2015. 7. 10.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피고인과 D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종료의 사유가 탈퇴인지 해산청구 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변호사 C의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사 C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