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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2684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조합은 2017. 12. 21. 서울 서초구 일대 63,197.9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12. 28.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밑줄을 그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으므로,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충분한 손실보상 등이 선행되어야만 인도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 등이 선행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원고 조합)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도시정비법상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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