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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2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71,232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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