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절도, 협박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54』
1. 2016. 6.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5:30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E(3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 하다 시비가 붙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귀부 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8537』
2. 2016. 8. 1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02: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특수 상해죄로 재판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54』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9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고단 8537』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