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7. 12. 20:4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 인근 약 2~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수치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운전 거리가 짧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