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10. 8. 31.까지 서울 은평구 F대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 총장으로 재직하며 위 학교의 인사,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수이던 G이 2009. 8.경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함에 있어 그 선임비용을 학교교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H 소속인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교비 자금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유한회사 C에게 2009. 9. 7. 착수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2009. 11. 6.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8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선임경비 지출(명예훼손), 형사소송 위임의 건, 입금확인증
1. 교비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 사건송치서(서부서2009-59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교비회계로서 적법한 지출이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출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은 위 지출이 교무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