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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1.05 2011고정29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10. 8. 31.까지 서울 은평구 F대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 총장으로 재직하며 위 학교의 인사,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수이던 G이 2009. 8.경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함에 있어 그 선임비용을 학교교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H 소속인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교비 자금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유한회사 C에게 2009. 9. 7. 착수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2009. 11. 6.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8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선임경비 지출(명예훼손), 형사소송 위임의 건, 입금확인증

1. 교비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 사건송치서(서부서2009-59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비회계로서 적법한 지출이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출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은 위 지출이 교무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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