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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8. 20:25경 인천 미추홀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08 용현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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