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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1690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25]
판시사항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그 운전병보다 상급자라고 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그 운전병보다 상급자라고 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5. 선고 68나5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 육군 제32사단 본부중대 1/4톤 제100호 운전병인 소외 일병 소외 1은 1966.2.4. 23:00 소속대로 귀대하는 소외 2 준장과 소외 3대령 및 본건 피해자 소외 4 대령을 승차시키고 32사단 소재지인 조치원읍을 향하여 운행 중 50미터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민간차량과 교차 전진할때 만연히 도로 중앙으로 달리다가 미쳐 그 진행방향을 우측변으로 돌리지 못하고 동 민간차량과 충돌하여 소외 4 대령을 추락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 소외 4 대령이 위 운전병인 소외 1 일병보다 상급자(선임탑승자)임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그 운전병 보다 상급자라고 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 사고에 있어서 그 운전병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고 또 그러한 운전병의 주의의무의 태만을 피해자가 미연에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고에 있어서 상급자인 피해자의 과실이 하급자인 운전병의 과실과 경합하여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소외 4를 전시 사단장과 동승하여 본건 차량의 뒷편에 편승한데 지나지 아니하여 선임탑승자(상급)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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