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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68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8.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13.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60 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여성 도우미를 주문하여 약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 02:40 경까지 재차 술과 음식을 더 주문하여 먹으면서 여성 도우미와 3 시간의 유흥을 더 즐겼다.

피고인은 2016. 2. 14. 02:40 경 피해 자로부터 307,000원의 유흥비 추가 결제를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아까 계산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씨 팔, 아가씨, 술 판매 이 거 불법 영업이니까 신고하겠다, 그렇게 되면 벌금이 300만 원에 다가 45일 영업정지니 까 알아서 해 라 ”라고 소리치며 마치 유흥비를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대금 3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웃옷을 벗은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리치며 욕설하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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