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청도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음으로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