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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4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경 고등학교 3 학년 재학 시 신장 180cm, 체중 87kg으로 BMI Body Mass Index( 체질 량 지수) 의 약자로서, 체중 (kg) 을 신장 (m) 의 제곱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 임 26.8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6. 초순경부터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인터넷 검색, 주변 친구 등을 통하여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기화로, 평소보다 식사 등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려 2016. 5. 19. 경 대전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장 179.4cm, 체중 107kg, BMI 33.3로 측정되게 하고 BMI가 17 미만이거나 33 이상인 경우 신체 등위 4 급으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나, 다만 15 이상 17 미만이거나 33 이상 35 미만인 경우 경계선에 있어 바로 병역 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 측정을 하여 그 결과 및 과거 기록을 통해 병역 판정을 함 , 2016. 7. 15. 경 같은 검사장에서 신장 179.4cm, 체중 113.6kg, BMI 35.2로 측정되게 하고, 2016. 9. 8. 경 같은 검사장에서 신장 179.3cm, 체중 116.2kg, BMI 36.1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신체 등위 4 급 판정을 받고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병적 조회

1. 내사보고, 생활기록 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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