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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4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2,290,720원과 그 중 3,478,827,891원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 피고 3,4,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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