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1090(2010.11.23)
세목
법인
요 지
연결자법인간 합병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가능
회 신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A, B, C, D는 ’10.1.1.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10연도 중 연결자법인인 B, C는 C를 합병법인으로 B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였으며(적격합병 요건 충족),
- B의 ’10.1.1.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 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연결법인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각 연결법인별 소득 예시) A : 100, B : △50, C : 100, D : 100
○ 질의요지
[질의 1] 연결자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B법인이 해산된 경우 B법인은’10.1.1.부터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2] B가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되지 않는 경우 B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부칙>
④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개정 2009.12.31 부칙>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 법인세법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 13【과세표준】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④ 다음 각 호의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9.12.31 부칙>
1.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 법인세법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부칙>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연결집단의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3.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법 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⑤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 제227조 【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4.합병
5.파산
6.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