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7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액수가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 (55,617,910 원) 및 채권 배당 절차 (14,758,840 원 )를 통해 일부 근로자들의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 서가 당 심 재판부에 제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