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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3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17: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이면도로에서, 길을 가는 중 승용차를 운행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D(31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의 열려진 창문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턱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77세이 고령이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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