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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6노402
뇌물공여의사표시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범행은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약 7년 동안 시가 약 13억 원 상당의 포장 육을 판매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거래 내역 서 및 거래 명세서를 작성 ㆍ 발급하지 않고, 축산물에 제품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공여하려고 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제품명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던 축산물의 양도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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