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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2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19. 10. 30.경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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