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062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