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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9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자신이 소유하던

B 세라 토 승용차를 폐차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폐차 인수 증명서

1. 수사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해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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