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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경 주거지를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101동 906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1. 주민등록 초본

1. 각 수사보고(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등, 성 폭 법위반 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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