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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L’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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