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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추징 4,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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