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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61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구대 옆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3 세) 과 지나가던 불특정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소변을 본 뒤 다시 바지 지퍼를 잠그지 않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약 15분 정도 길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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