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372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5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8. 9.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