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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5가단207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26,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 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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